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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LH 매입임대주택 청약 시작! 무주택 청년·신혼가구, 시세 30%로 도심에 살 수 있는 기회

by 데니대디 2025. 4. 7.

 

4월 7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주택을 시세의 30~50%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번 청약은 거주 안정성이 필요했던 젊은 층과 새로 가정을 꾸린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이라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위치한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장과 가까운 ‘직주근접’ 환경의 주택이 많아, 출퇴근 시간이 긴 청년, 신혼부부에게 딱이에요.


📌 공급 물량 및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 총 공급 세대수: 3,003호
    • 청년용: 1,666호
    • 신혼·신생아 가구용: 1,337호
  • 수도권 공급: 서울 281호, 경기 882호, 인천 258호 (총 1,421호)
  • 신청기간: 2025년 4월 7일(월) ~ 4월 9일(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월 중
  • 예비입주자 발표: 6월 예정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 대상: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40~50%
  • 최대 거주 가능 기간: 기본 10년, 입주 후 결혼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특징: 1인 가구 맞춤형 구조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포함

청년층 특성상 이동이 잦은 만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점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살펴보기

  • 대상: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유형 1: 신혼·신생아 I형
    • 공급 형태: 다가구/다세대 주택
    • 임대료: 시세의 30~4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20년 가능
  • 유형 2: 신혼·신생아 II형
    • 공급 형태: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임대료: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보증금 80%, 월세 20%)
    • 거주 기간: 기본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연장

이번 공고부터는 Ⅱ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산층도 신청이 쉬워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 주의사항 & 신청 팁

  •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신청 자격(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등)을 꼼꼼히 체크
  •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청약 기준으로 청년용은 평균 53:1, 신혼·신생아용은 6: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서류들을 확인하고 접수 마감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콜센터(1600-1004)


📌 경매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이번 LH 매입임대 공급은 도심 내 임대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수익형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입찰가 조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신혼·청년 가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임대수요가 분산되면, 기존 경매 매물의 수익률이나 경쟁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준비 중인 분이라면, LH 공급 물량이 집중된 지역을 피하거나, 예비입찰가 산정 시 해당 요인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