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경매 중 '취하'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유는?
부동산 경매를 살펴보다 보면, 분명 경매가 진행 중이던 물건이 어느 순간 ‘경매취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취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취하란? 간단히 정리하면
경매 취하란, 이미 시작된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양측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입찰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취하가 가능하지만, 한 번이라도 입찰이 진행된 후라면 법원의 허가나 낙찰자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경매취하 사유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A씨의 아파트는
2018년 10월 18일, 한화생명보험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 1억 1,160만 원) - 이후 2023년 7월 7일, 신한카드가
채권액 약 1,453만 원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했고, - 약 한 달 뒤인 2023년 8월 11일,
삼성카드 역시 약 1,432만 원의 금액으로 또 다른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 그리고 2024년 5월 20일,
신한카드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아파트 경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죠. - 그러나 2회 유찰 후, **3차 입찰이 진행되기 직전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경매가 취하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취하의 원인,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이 사례에서 가장 핵심은 **경매를 신청한 주체가 ‘신한카드’**라는 점입니다.
- 가장 가능성 높은 사유는 ‘채무 변제’
채무자 A씨가 신한카드에 대해 채무를 전액 상환했거나, 일부 상환 후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등 합의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한카드는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경매 취하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경매 경제성이 낮아진 경우
2번이나 유찰된 후에는 입찰가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경매를 계속해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죠. - 제3자에 의한 변제
채무자의 가족, 혹은 제3의 이해관계인이 신한카드 채권을 대신 변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럼 삼성카드는 어떻게 될까?
신한카드가 채권을 회수하면서 경매를 취하했지만, 삼성카드의 가압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카드도 추후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다시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선 우선순위 및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가 바로 재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경매 물건이 갑자기 ‘진행 중 취하’ 되었다고 하면, 대부분은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상환했거나,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분들에겐 허탈한 일일 수 있지만, 이런 사례도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경매 사례와 정보를 통해, 실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