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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결과 분석

광양시 성호아파트 경매 결과

by 데니대디 2025. 4. 4.

 

 

 

 

 

 

📌 부동산 경매 중 '취하'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유는?

부동산 경매를 살펴보다 보면, 분명 경매가 진행 중이던 물건이 어느 순간 ‘경매취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취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취하란? 간단히 정리하면

경매 취하란, 이미 시작된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양측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입찰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취하가 가능하지만, 한 번이라도 입찰이 진행된 후라면 법원의 허가낙찰자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경매취하 사유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A씨의 아파트는
    2018년 10월 18일, 한화생명보험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 1억 1,160만 원)
  • 이후 2023년 7월 7일, 신한카드가
    채권액 약 1,453만 원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했고,
  • 약 한 달 뒤인 2023년 8월 11일,
    삼성카드 역시 약 1,432만 원의 금액으로 또 다른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 그리고 2024년 5월 20일,
    신한카드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아파트 경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죠.
  • 그러나 2회 유찰 후, **3차 입찰이 진행되기 직전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경매가 취하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취하의 원인,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이 사례에서 가장 핵심은 **경매를 신청한 주체가 ‘신한카드’**라는 점입니다.

  1. 가장 가능성 높은 사유는 ‘채무 변제’
    채무자 A씨가 신한카드에 대해 채무를 전액 상환했거나, 일부 상환 후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등 합의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한카드는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경매 취하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경매 경제성이 낮아진 경우
    2번이나 유찰된 후에는 입찰가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경매를 계속해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죠.
  3. 제3자에 의한 변제
    채무자의 가족, 혹은 제3의 이해관계인이 신한카드 채권을 대신 변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럼 삼성카드는 어떻게 될까?

신한카드가 채권을 회수하면서 경매를 취하했지만, 삼성카드의 가압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카드도 추후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다시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선 우선순위 및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가 바로 재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경매 물건이 갑자기 ‘진행 중 취하’ 되었다고 하면, 대부분은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상환했거나,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분들에겐 허탈한 일일 수 있지만, 이런 사례도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경매 사례와 정보를 통해, 실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입찰예상가분석▶ https://wlsrhs-1675.tistory.com/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