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기 #예비임차인주의 #계약금피해 #민간임대주택법개정 #내집마련주의사항 #청년피해사례1 민간임대주택 계약금 사기 주의! 수도권·세종 등에서 피해 확산 중 최근 수도권과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다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 및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수도권(용인·광주·고양·인천 서구)과 세종시에서,‘기업형 민간임대주택조합’을 자칭하는 단체들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10년 임차 후 최초 입주가격으로 분양전환’,‘HUG 보증 제공’ 등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이들은 계약서에 **“계약금의 50%는 분양 홍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삽입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란?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민간임대 협동조합은,조합 설립토지 소유권 확보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30호 이상 임대주택.. 2025. 4. 5. 이전 1 다음